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8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을 연결시켰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으로 책임이 막중하나, 이를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며 “이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을 형해화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이 1억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권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제대로 수집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별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별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기소한 건”이라며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보여지고,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이용한 5000만원 현금 사진과 카톡 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본래 압수수색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권 의원은 “원심이 어떤 경로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을 받았다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임에도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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