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시범 발행한다

[지디넷코리아]

국고금을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으로 발행·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경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하면 사후 소명이 필요한 불편이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사업자와 협력해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확산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예금토큰 기반 국고금 집행 사례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