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송종욱 기자 = ·
대구 달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도박장을 설치·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 등)로 A씨 등 운영진과 B씨 등 견주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붙잡힌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달성군 구지면 야산 주변 공터에 불법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B씨 등 견주는 당시 해당 투견 도박에 자신들이 키운 개들을 참가시킨 혐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철제 투견장과 투견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용도에 사용한 둔기·수의 약품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차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이들 수십명을 붙잡아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갔던 동물자유연대 측은 투견 도박장 운영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도박장을 개장하고, 신원이 확인된 이들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돈으로 도박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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