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가 월풀의 미국 식기세척기 특허 1건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월풀이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월풀의 ‘식기 선반을 구비한 식기세척기’ 특허(Dishwasher with a dish rack, 등록번호 US12,232,681)를 상대로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식기세척기 내부 식기 선반 바닥 구조를 평면 부분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으로 나눠 설계해, 식기 세척 효율을 높이고 수납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월풀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당시 월풀은 삼성전자가 ‘681 특허와, ‘식기세척기용 유리컵 선반’ 특허(Glasses rack for dishwasher, US10,512,385)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소송 접수일로부터 1년 안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연방법원 재판부가 무효심판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월풀은 이외에 지난해 11월 ‘후드 겸용 복합 오븐'(Combination microwave and hood system) 특허 5건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얼 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분쟁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선 삼성전자 등에 손해배상을,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조사에선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했다.
후드 겸용 복합 오븐은 ‘OTR'(Over The Range) 전자레인지를 가리킨다. OTR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 본체를 주방 쿡탑(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바로 위에 설치해 전자레인지와 후드(환풍기)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이들 특허 5건에 대해 삼성전자 등은 아직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이나 ITC 특허침해조사에서도 쟁점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을 개시하면, 연방법원의 침해소송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