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의료 필수품 공급 우려가 커지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됩니다.
오늘(13일) 정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주사침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폭리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됩니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의 110%를 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정부는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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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