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헌운동본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도청과 시군 청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폐쇄됐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당시 행안부에서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달했지만, 평상시 수준으로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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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