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청사 폐쇄 적극 수행”…전북자치도 “허위사실 유포”

전북개헌운동본부, 12·3 내란세력 청산, 부역자 조사 및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당시 도청과 시군 청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폐쇄됐다며 공식 사과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 직후 행안부에서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유선 전달했지만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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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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