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26일) 오후 9시쯤, 친모인 20대 A씨와 계부 30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27일)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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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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