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지목된 라덕연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7년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했고 시세조종 규모나 액수가 막대하다”면서도 “시세조종의 경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약 3분의 2정도가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라 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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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