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앞 엡스타인 파일 공개 시위[AFP 연합뉴스 제공][AFP 연합뉴스 제공]미국 연방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가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현지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따라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이자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에 관한 모든 기밀 기록과 문서, 통신·수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각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 하원이 지난 18일 해당 법안을 찬성 42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상원도 만장일치로 법안에 동의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 송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을 둘러싼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 등에서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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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