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30여차례 해당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일등석(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