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에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홍창곤 지도계장이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공직선거법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경남 함양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3주간 하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용 중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한 후, 단속반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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