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급물살…이르면 27학번부터 정원 내 선발

의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입법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선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국회·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 학비 지원과 의무 복무(10년)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 대안도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최대 1년)→3회 이상 면허취소 등 제재 절차도 명문화했습니다.

선발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안과 연동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기본권 제한과 위헌성을 우려하며, 지역 인센티브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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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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