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옥계동 삼구트리니엔 ’18호 금연아파트’ 지정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옥계동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레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삼구트리니엔은 6개동, 616세대 규모 아파트로 380세대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임명섭 구미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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