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련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부산림청은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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