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내년부터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노동부는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뀐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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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