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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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