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된 고래 사체는 참고래 새끼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와 국립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3분께 제주시 한림읍 약 35㎞ 해상에서 조업 중인 A(42t·근해자망·한림 선적)호로부터 ‘고래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이후 A호는 이날 고래와 함께 한림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고래를 인양했다. 이후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포획 여부를 검사했으나 특이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래연구센터 조사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참고래 새끼로 확인됐다. 길이 약 10m, 둘레 약 3.6m에 무게는 7t으로 측정됐다.
해당 참고래는 지자체에 인계돼 폐기될 예정이다.
해양보호생물인 참고래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연히 포획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고래는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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