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1976건, 총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활용해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