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고(故) 윤승주 일병의 부모와 형제의 배상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지난해 말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사고 내용이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일병 #위자료 #국가배상결정서 #순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