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폭행 경찰관, 해임 불복 소송 패소

청주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청주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몰래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근무 중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한 데다, 회원과 택시 기사 등을 잇따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고 국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