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청주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몰래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근무 중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한 데다, 회원과 택시 기사 등을 잇따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고 국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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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