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온라인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A 씨에게 “중국인이냐”고 묻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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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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