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가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를 비롯해 모두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의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관세청은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돼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에 대해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를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관세청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무관세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계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를 제3824호 ‘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제3307호 ‘탈취제(RCEP 3.9%)’로 결정하는 등 모두 8건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수출입 기업들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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