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환불 문의하니 거부”…라이브 커머스 구매 주의해야

라이브 커머스로 의류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전체 신청 사유의 49.5%를 차지했고, 상품 하자 등의 ‘품질’과 ‘계약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으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구매 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내역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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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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