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등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것은 업무 절차에 관한 이야기로 행정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 방안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했었다. 거버넌스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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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