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심우정 전 검찰청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외교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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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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