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우려”…민주 “수정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만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의 우려를 청취했지만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오늘(19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암참 #제임스김 #노란봉투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