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아·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조사합니다.
방통위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할인 반환금 등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2곳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시장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가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 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커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한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실도 파악하고,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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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