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연구개발 간접비의 1%는 무조건 과학문화 활동비로 떼는 의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회장 안동만)는 18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대중화 기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기획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9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전문성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접비 1% 지론은 주제발표를 맡은 이은우 KAIST 상임감사가 주장했다.

이 감사는 “ 연구개발 간접비의 1%를 과학문화활동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제 KAIST는 올해 8월부터 간접비의 1%를 과학문화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는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9만 5천명에 달하며, 이는 5년 전보다 23% 증가한 수치”라고 밝히며,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문화 대중화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이날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도 향상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능력 확산 ▲청소년에게 과학의 꿈과 미래 가능성 제시 등을 과학문화 대중화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감사는 고경력 과학자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로 NASA·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앰배서더·도슨트 모델, NSF와 NIH의 은퇴 과학자 과제 포함 시 연구비 가산점 부여, 일본의 ‘퇴직 후과학문화 커리어 2막’ 지원으로 도슨트(전시 해설), 멘토·프로젝트 코치, 콘텐츠 프로듀서 등을 소개했다.
이 감사는 이의 활성화 전략으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사업 간접비 중 일정 비율의 과학문화활동비 의무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석봉 대덕넷 대표와 조숙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차대길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문화본부장이 참석했다.
안동만 연우연합회장은 “과학기술 소통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