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붙인다”…시범사업 추진

탑차용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내일(23일)부터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와 공단은 다음 달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6천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쿠팡 등 민간업계도 시범사업에 동참합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교통정보 앱 서비스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 1천명에게 커피 교환, 편의점 상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2만5천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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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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