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어제(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한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과정을 두고는 실무와 다르다며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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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