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에 앞장선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법원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 청사 1층 창문을 쇠봉으로 깨뜨리는 등 무단 침입에 앞장선 혐의를 받습니다.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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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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