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 고충 반영 '투자유치 인센티브' 본격 시행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고충을 반영해 개편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기업의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해 상시고용 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했다.

또,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도 기존의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해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창업기업 등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 타당성 평가 시 재무건전성 점수 35점 이상이라는 요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도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고 인·허가 리스크 등 고충 해소를 지원해 실투자 이행률 향상과 후속투자 유인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개편으로 경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 환경에서 많은 기업이 성공적인 투자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민선 8기 도정 3년 연속 투자유치 사상 최고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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