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시위한 민노총 간부 징역형

‘조합원 고용’ 요구하며 시위한 민노총 간부 징역형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자신의 노조 조합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의 한 아파트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공사장에 들어오는 차를 몸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사이 힘겨루기나 이권 다툼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민주노총 #조합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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