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측, '순직 인정 심의' 인사처장 면담 요청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7월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유족 측이 순직 인정 요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서이초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판심은 인사처장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심은 “법원에서도 민사, 형사, 행정 모두 법정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1의 원칙”이라며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신중하게 판단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인사혁신처장이 유족과 직접 면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그은 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유족 측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고, 현재는 인사처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족 측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인사처가 서초경찰서로부터 비공개 수사 결과를 받아 순직 인정 심의에 고려하길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서초서에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와 동료 교사들이 나눴던 단체 대화방 메시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초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 확보도 보장되지 않은 만큼, 인사처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자료를 대신 전달 받아 순직 인정 심의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족 측은 순직 인정 심의를 할 때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진술을 직접 들어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함께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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