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오너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해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허영인 #SPC #주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