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오늘(9일) 강간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30분 전 또 다른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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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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