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J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3)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1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는 범행 기간, 피해자 수, 규모,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체 중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아프리카TV의 BJ ‘수트(SUIT)’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오더(현재 사명 HI&D)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서씨는 암호화폐 비트립스 코인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채무 이행 불능 상황이나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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