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70대 남성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든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국회 건물에 들어가던 A씨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검색 장치를 통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방호직 직원이 해당 남성을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