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촬영 이충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의 제46차 승인소위원회에서 특별심사를 받습니다.

간리는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번 심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을 포함해 91개, B등급은 27개입니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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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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