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광고대행사 지분을 중복 소유한 카카오가 미디어렙법 위반으로 또 다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법에서 제한한 지분을 초과 보유한 SBS는 모그룹인 태영 워크아웃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해소될 가능성이 생겨 한 차례 더 시정할 기회를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광고대행사인 SM C&C를 카카오 계열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미 또 다른 방송광고대행사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방송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두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또 다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SBS M&C 지분 40%를 보유한 SBS도 이날 같은 이유로 4차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SBS의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계열사 에코비드 지분 매각으로 해당 자산이 태영기업집단 자산에서 제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태영 계열사 매각에 따른 변화가 클 것 같다”며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지와 변화되는 경제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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