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규정 어겨 선정 취소

기상청이 주최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수상이 취소됐습니다.

기상청 공모전은 최근 3년 이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대상인데, 선정된 대상작은 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기상청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상작의 촬영일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대상작 제출인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사진 촬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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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dhkim100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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