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을 언급했다.
해당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학교장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개정된 법률 역시 완벽하지 않다”며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매뉴얼 등이 모두 강화되어 정비되어야 하기에 적어도 제반 여건이 강화되는 6월 21일까지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의 권한이라는 말로 경남교육청은 숨지 말라”며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강력히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당 담임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책임’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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