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7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으로 직무배제된 한 명이 3월 1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당사자들을 정상 근무시키다가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특혜채용 의혹으로 당사자를 임용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었는데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 11명 가운데 1명이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이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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