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 산동지역을 출항해 밀입국을 기도한 외국인 2명을 우리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해양경찰에서 발령한 특별경계기간 중 검거한 사례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8일 오후 조업 중이던 어선으로부터 소청도 남동방 영해 외측 해상에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2명을 밀입국 시도 혐의로 붙잡았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퇴거되자 못 받은 임금 등을 받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밀입국을 위해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구입해 구명조끼, 나침반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 국경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기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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