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신시술 영업 30대에 징역·벌금형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현행법이 금지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402호 법정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1730여 만원 추징을 명했다.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시술용 침대를 두고 눈썹 문신 시술 영업을 해 1730여 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피부 질환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다. 실제 시술 현실과 법 사이에는 괴리도 상당하다. 처벌만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합법화 법안도 입법 발의 중이다”고 밝혔다.

A씨도 “시술인 협회에도 가입해 있다. 합법화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문신 시술업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9일 오전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해당 판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7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7조 등은 ‘합헌’이라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문신가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내의 문신 시술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적 인식도 변화하는데 비해 현행법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 상당수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부산·충북 청주 등지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부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타투)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는 35여 만 명으로 추산됐다. 눈썹 문신 등 시술을 받아본 이들도 1300만 명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