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장애인 비율이 40%가 넘는 동호회는 협회 가입을 못하게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제주시파크골프협회가 받아들였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시파크골프협회는 동호회 등록 기준을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 40% 미만’으로 명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장애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도 인권위에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주시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회원 종목 단체와 적극 소통해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시 역시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이같은 답변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들 모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제주시파크골프협회에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이뤄진 동호회 가입 신청을 했지만, 협회가 진정인 동호회가 등록 기준(장애인 40% 미만, 비장애인 60%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불허했다며 같은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동호회의 협회 가입 불허가 동호회가 피진정협회에서 정한 가입 신청 기간 및 상급단체 직접 가입 제
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도 “협회의 등록 기준은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협회의 동호회 구성 비율 기준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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