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시 재난안전실 직원 안전체험 교육 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1일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재난현장 안전체험 직원교육·훈련을 했다.

재난안전실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찾기) ▲생활안전(버스안전·탈출, 차량전복 체험) ▲지진안전(지진·여진 체험, 대처 방법) 등 유형별 상황 예방법과 대응법을 교육했다.

시는 전 부서로 재난현장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금연 아파트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1일 흥덕구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아파트를 청주시 6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주민투표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 계도기간 후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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