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준 재정비 연구용역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전날인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2025년)’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담긴 과업 내용에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대상·기준·범위·사례, 용어 정의 등을 상세히 수정·보완한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제안요청서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다시 분류된 사례를 검토해서 정합성을 분석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기록물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법에 따라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공개 여부를 다시 분류해야 한다. 첫번째 재분류 시행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8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공고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걸로 확인됐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 2023년 11월 부임해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 관장이 올해 말까지 정년이라, 시기상 퇴임이 계획돼있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시기상 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공개 경쟁 채용이고,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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