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훈대상자 명절지원금 신설…설·추석에 10만원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추석 명절 지원금과 보훈보상대상자 명예수당 지원금 신설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절 지원금은 각 10만원이다. 설과 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유공자와 유족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폭도 넓혔다.

나주시는 그동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7월부터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2023년부터 보훈명예수당과 독립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명절 지원금과 보훈명예수당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강화와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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